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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3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미등록 중개보조원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은 2015. 4.경 원고에게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는 광주 서구 E외 4필지 지상 F 오피스텔 대물건을 할인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B에게 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 B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2015. 4. 14. 피고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소외 회사와 광주 서구 E외 4필지 지상 F 1102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상분양가 7,350만 원을 5,2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로부터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합하여 5,200만 원을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오피스텔 802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4개월이 지나서 피고 C이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원고가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3. 23.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과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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