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9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외조 모인 피해자 G(74 세, 여) 의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C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19:40 경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임차한 차량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 피해자를) 죽이지만 말고, 돈가방을 꼭 가지고 나와라, 지금 가라.” 고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현관으로 유인하여 휴지를 빌려 달라고 말을 거는 방법으로 주의를 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몰래 현관 옆 화장실로 들어가 집안으로 통하는 내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 장 위에 있던 현금 55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집 밖으로 도주하려 다가, 집 안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고, 피해자가 손가방을 붙잡고 매달리며 “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손가방을 탈환하려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우측 손목을 움켜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도장, 병원진료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 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A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