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3: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 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내 매제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니 너희 새끼들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