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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0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같이 왔던 일행이 피고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먼저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음식점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크게 따라하거나 금연 장소임에도 담배를 계속 피웠고, 피해자가 이곳은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해. 벌금내면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포장주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음식점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22:1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며 약 20분간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의 팔을 끌며 밖으로 나가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 그래.

이 씹할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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