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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6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6. 4. 2. 14:43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 씹새끼들 아, 내 휴대폰 어디 갔어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 자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씨 발 놈아 개새끼들 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기 안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위 H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H와 함께 출동한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H와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 바지 사진,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찰공무원 폭행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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