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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16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6호의 카터기 등, 손전등,...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6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농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비닐하우스 옆에 묶여 있던 연령 약 7개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흰색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52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2. 2014. 7. 7. 21:00경부터 2014. 7. 8. 05:1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H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3. 2014. 7. 10. 07: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I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각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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