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2019. 5. 1. 02:25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45경 전남 담양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9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