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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2019. 5. 1. 02:25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5169] 피고인은 2017.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45경 전남 담양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9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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