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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58059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0.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9.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 접수 제185633호로 2014. 7.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호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B4 H 50,000,000 301 I 85,000,000 B3 J 20,000,000 302 K 80,000,000 102 L 75,000,000 303 M 50,000,000 103 빨래방 50,000,000 304 N 5,000,000 201 O 80,000,000 501 P 20,000,000 202 Q 6,000,000 502 R 120,000,000 203 S 65,000,000 503 T 5,000,000 204 U 30,000,000 601 V 15,000,000 합계 756,000,000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756,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각 287,52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감정인 W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2,300,234,670원(= 토지 2,045,160,000원 건물 255,074,670원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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