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0.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9.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 접수 제185633호로 2014. 7.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호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B4 H 50,000,000 301 I 85,000,000 B3 J 20,000,000 302 K 80,000,000 102 L 75,000,000 303 M 50,000,000 103 빨래방 50,000,000 304 N 5,000,000 201 O 80,000,000 501 P 20,000,000 202 Q 6,000,000 502 R 120,000,000 203 S 65,000,000 503 T 5,000,000 204 U 30,000,000 601 V 15,000,000 합계 756,000,000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756,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각 287,52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감정인 W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2,300,234,670원(= 토지 2,045,160,000원 건물 255,074,670원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