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47,653원, 원고 B에게 24,425,698원, 원고 C에게 104,425,69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5. 5. 1. 사망하였고, 이후 E의 배우자였던 피고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2006.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3/9 지분, 원고들 각 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E 사망 후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 8. 20. 이 사건 부동산 F호에 전입하여 살다가, 2016. 4. 11.에는 다시 G호에 전입하여 지금까지 위 호실에서 H과 함께 살고 있다.
2019.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순번 호실 계약일자 임대인 표시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원) 차임(원) 1 지층 2018.2.29. 원고, 피고들 I 10,000,000 600,000 2 F호 2018.5.16. 원고, 피고들 J 50,000,000 3 K호 2015.11.4. 피고 L 20,000,000 1,000,000 4 M호 2018.9.1. 원고들 N 20,000,000 700,000 5 O호 2018.5.28. 원고, 피고들 P 10,000,000 350,000 6 G호 2015.8.15. 원고, 피고들 H 60,000,000 7 Q호 2017.6.23. 피고 R 230,000,000 8 S호 2017.12.23. 원고, 피고들 T 65,000,000 9 U호 2015.6.21. 피고 L 5,000,000 350,000 임대차 보증금 합계 470,000,000 3,000,00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30. 주식회사 V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W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W 앞으로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V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5. 4.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