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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7:5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8번 길 24 ' 대동 우물 사거리 '에서 B 포터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양파를 판매하던 중 불법 주정 차단 속을 피할 목적으로 A3 용지 규격의 종이를 이용하여 뒤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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