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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9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고인은 홍보팀의 확인을 받아 관련 규정 및 공고 내용에 따라 게시물을 적법하게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시설물 관리권자로부터 어떠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게시물 제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① 피고인이 제거한 이 사건 게시물은 교회 여름수련회와 관련한 포스터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 허위사실이나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긴급히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나 관리권한 있는 교무국 등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홍보팀 담당목사의 확인서는 단순히 게시지침에 위반된 게시물의 철거가 적법하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게시물 관리 및 제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 휴지통에 버림으로써 해당 포스터가 다시 사용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포스터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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