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15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그 중
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그 중
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