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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15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그 중

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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