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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3861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929,324,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구 자성로11번길 2에 있는 두산위브포세이돈Ⅱ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 총 804세대(= 상가 24점포 오피스텔 90세대 아파트 690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두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피고 두산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제115-023-200600009622호 2006. 12. 29. - 2007. 12. 28. 500,535,440 1년차, 아파트 2 제115-023-200600009623호 2006. 12. 29. - 2008. 12. 28. 500,535,440 2년차, 아파트 3 제115-023-200600009624호 2006. 12. 29. - 2009. 12. 28. 750,803,160 3년차, 아파트 4 제115-023-200600009625호 2006. 12. 29. - 2011. 12. 28. 375,401,580 5년차, 아파트 5 제115-023-200600009626호 2006. 12. 29. - 2016. 12. 28. 375,401,580 10년차, 아파트 6 제115-023-200600009627호 2006. 12. 29. - 2007. 12. 28. 93,302,560 1년차,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7 제115-023-200600009628호 2006. 12. 29. - 2008. 12. 28. 93,302,560 2년차,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8 제115-023-200600009629호 2006. 12. 29. - 2009. 12. 28. 139,953,840 3년차,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9 제115-023-200600009630호 2006. 12. 29. - 2011. 12. 28. 69,976,920 5년차,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10 제115-023-200600009631호 2006. 12. 29. - 2016. 12. 28. 69,976,920 10년차,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1)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2006. 1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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