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73-1 일원에 소재한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관리를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연환경연수원 위ㆍ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을 위한 공모절차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788 답 3,607㎡, ②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1219-1 답 1,217㎡를 피고에게 현물출자(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 사건 협약 부칙을 통해 위 제안은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위 ②토지 대신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 7-3 임야 1,500㎡와 위 ①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0. 12. 3. 피고에게 직접 위 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2010. 12. 12. 피고에게 위 ②토지와 위 공정리 토지 사이의 시가 차액 5,205,030원을 대토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을 실행하고 대토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증여계약은 피고의 의무 부담, 즉 ① 피고는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관리를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 재위탁하고,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 2필지와 대토금을 자연환경의 교육 및 연수 등으로만 사용한다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