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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5.1.(871),873]
판시사항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위명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54.2.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위 억봉의 소유로 있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중 389평 이 분할되면서 같은 리 575의4 전 389평으로 되었던 것을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지번은 575의2로 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 389평이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원고 소유인 전 594평과 위 망인 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망인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참조 ).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에야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로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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