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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도급사가 추가공사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G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약 2억 9,000만 원을 체납하고 부동산 등을 경매로 매각하여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가하(이하 ‘가하’라 한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능력이 거의 없어 가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후 가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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