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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3』

1. 피고인은 2013. 6. 12.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크로스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크로스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방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6,1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5』

2. 피고인은 2013. 8. 8.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불상의 피씨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27』

3.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젠틀몬스터 안경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았다. 젠틀몬스터 안경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젠틀몬스터 안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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