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4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E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E의 낭 심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씩 들이받고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뒤,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양변기 뚜껑을 두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뒤 벽에 수 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 뚜껑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