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1 2016가단2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2,760원 및 그 중 23,412,76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6. 6.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별지 청구원인 지출내역 표 2, 5, 6에 대한 청구원인을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계산 실수로 5,000원을 더 청구한 부분에 대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