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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06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20. 4. 14. 9,064,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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