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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7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중 번호 17, 36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본문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등 공범들과 함께 스포츠 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박 금을 송금 받아 베팅 머니로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필리핀 마 카 티 델라 로사 ‘J 오피스텔 ’에 해외 운영 사무실과 ‘ 대구 북구 K 오피스텔 101동 1108호 ’에 국내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 ‘L’ (M, N 등 )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을 지휘, 관리 하면서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 받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년 경 1,000만 원을 투자 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L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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