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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피고의 직원이다.

나. D은 2016. 5.경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화장품을 피고가 군산지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경까지 ‘C’에 화장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의 미수금 11,7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7. 4.경까지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11,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D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피고에게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11,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의 아들이자 직원으로서 화장품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D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공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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