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83』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6.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덕 산 베스트 텔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684』 피고인은 2016. 06. 28.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975번 길 23, 자 은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789번 길 4, 동진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 정 6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8일 만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두 차례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0.233% 와 0.21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