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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10:3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1046번 길 4 푸드 젠 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 던 길에 음주 단속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판시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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