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0: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범서읍 구간을 운행 중이던 C 좌석버스(D)에서 팔짱을 낀 채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좌석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버스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