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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구합208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와 원고 사이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B는 ‘A’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연료 소매업 및 가스충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B가 이 사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2. 12. 11. 설립한 법인이다.

B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2012. 12. 10.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방법): B는 2012. 12. 17. 현재 확정된 평가 자산 및 평가 부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3조(양수도 금액): 2012. 12. 17. 현재 B 소유 A의 첨부 목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별첨 양도양수자산 및 부채현황 참조)으로 하며 확정금액은 2012년도 결산을 2013. 1. 25. 확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금지급): 확정된 양도양수가액의 지급은 B와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본 계약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B는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2012. 12. 17.부터 원고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및 수정신고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1. 12. 31. 현재 자기자본가액 2,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절차를 마친 후, 이를 전제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2016.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2,6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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