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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7. 12. 선고 2019구합20830 판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부산청-2073(2018.11.23)

제목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사건

2019구합208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31.

판결선고

2019.07.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9,585,990원,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46,336,150원, 201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784,3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와 원고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

1) □□□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 소매업 및 ☆☆☆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가 이 사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2. 12. 11. 설립한 법인이다.

2) □□□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2012. 12. 10.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방법): □□□는 2012. 12. 17. 현재 확정된 평가 자산 및 평가 부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3조(양수도 금액): 2012. 12. 17. 현재 □□□ 소유 ○○○업의 첨부 목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별첨 양도양수자산 및 부채현황 참조)으로 하며 확정금액은 2012년도 결산을 2013. 1. 25. 확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금지급): 확정된 양도양수가액의 지급은 □□□와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본 계약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는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2012. 12. 17.부터 원고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

1) 원고는, 원고가 □□□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1. 12. 31. 현재 자기자본가액 2,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절차를 마친 후, 이를 전제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2016.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2,6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한 근거 법조항과 평가서류 사본 등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2012. 12. 31. 현재 □□□의 개인사업체인 ○○○산업의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하여 1,728,000,000원으로 재평가한 후 영업권 과다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한편 해당 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 2. 21. 원고의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9,585,990원,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46,336,150원, 201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784,35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당초 적용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36,88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는 위 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을 303,790,800원으로 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바와 같이 2011. 12. 31. 현재 개인사업체인 ○○○산업의 자기자본가액 2,650,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9,585,990원,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46,336,150원, 201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784,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자기자본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내용을 인정하여 원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① 비상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5조 제4항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계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과세연도 가운데 특정 시점에서의 가결산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미 결산이 완료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 이 사건 사업체의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누적된 장기차입금(부채) 944,200,000원을 2012년경 개인자금 454,144,000원으로 상환하였고, 2012. 3. 7. 주식회사 E1에 대한 장기차입금 300,000,000원도 상환하여 양도・양수일인 2012. 12. 17. 현재 장기차입금 잔액이 500,472,000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수도 당시인 2012. 12. 17.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사업체의 적정한 자산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체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2011. 12. 31. 현재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영업권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환한 가액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결국 영업권을 평가하는 요소인 초과이익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원고도 당초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2011. 12. 31. 기준 ○○○산업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 사건 영업권 평가에 대한 근거 법조항과 평가서류 사본 등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2012. 12. 31. 기준 ○○○산업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재평가한 후 영업권 과다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및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산정은 특정시점의 해당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해당 재산의 양도로 양도자가 얻은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2항, 제55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에 관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연도 중의 양도된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이미 결산이 완료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을 2012. 12. 31. 현재 자기자본가액 1,728,000,000원으로 재평가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는 2012. 12. 17.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에 앞서 이 사건 사업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권이 과대평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와의 양수도계약에서 2012. 12. 17.부터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일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31.과는 1년에 가까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사업체가 2012. 12. 17. 사업을 양도한 후 2012. 12. 31.까지 약 2주 사이에 재무제표 상의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바, 이 사건 사업체의 2012.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2011.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액보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영업권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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