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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4구합92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12. 1.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주 4,285,714주(액면가 100원)를 6,668,570,984원(1주당 1,556원)에 발행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면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영업권 등 3,461,341,901원[아래 표의 영업권(합병차손)과의 차액 36,974,901원은 파생상품 자산의 이연법인세 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한 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5년)하였다.

(단위: 천 원) 차변 대변 자산 총계(공정가액) 9,959,856 부채 총계(공정가액) 6,715,655 영업권(합병차손) 3,424,367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428,571 6,239,999 원고는 위 합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업권 3,461,341,901원을 익금(소득처분 기타) 및 손금(△유보)에 동시에 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소득처분 유보)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권 감가상각비 57,689,029원을 손금추인하는 등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04,790,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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