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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59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3. 7. 14:00 경 K에게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K는 받은 돈의 금액을 확인한 시점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 저녁 무렵 일을 마무리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금액을 확인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서는 “ 돈을 받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금액을 확인하였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K는 수사 과정에서 “2015. 2. 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두 번째로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서는 “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한 위와 같은 진술은 K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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