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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 구청로 204번 길 2 판 암 역 네거리를 판 암 역 4가 쪽에서 가 오지 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2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사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결과(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소견서 등 상해 관련 자료 첨부)- 소견서 (C), 교통사고 피해자 C 상해 상태 관련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C), 소견서 (C)

1.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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