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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109 전농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문 중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중 졸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C(56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전부터 B 토스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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