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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587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충남 부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야시간 pc방을 출입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94’ 숫자의 ‘4’자 일부분을 뾰족한 칼로 긁어내어 숫자 '1'로 보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주민등록증 발견에 대한 수사 의뢰, 경위서, 고발장, 위조 주민등록증 스캔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pc방에 출입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점,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용도로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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