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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15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D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화해합의서를 위조하였고 그렇게 위조한 화해합의서를 2014. 11. 5.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화해합의서는 피고인이 D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작성된 것으로 C과 D이 화해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해합의서(수사기록 제20쪽, 이하 ‘이 사건 화해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이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9. 1. 30.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화해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D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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