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손해배상][집34(1)민,59;공1986.4.1.(773),451]
판시사항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그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해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홍순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와 신원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약정한 신원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증인인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이 합의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는 1978.3.15 원고와 향후 5년간 소외 인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인이 판시 신원보증기간내에 판시와 같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소외인을 1981.7.14자, 인사발령으로 퇴직처리 하였으니 위 신원보증계약은 위 퇴직일자에 당연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으니 그후 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을 주장일자에 퇴직처리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외인의 퇴직금 중간청산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계약이 당연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김관수 및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은 돈이 필요해 원고회사에 퇴직금정산요청을 하자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한 후 해당의 퇴직금을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익일 다시 입사한 것으로 하여 종전과 같은 직급과 호봉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을 원고회사에서 일단 퇴직처리를 하고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위 소외인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의 원고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다 하여 위 퇴직의 효력에 소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의 신원보증계약은 위 소외인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퇴직처리는 형식상의 것이지 실지로 퇴직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일시 퇴직사실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