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재심피고)
문화류씨 좌상공파 14세 명신공후손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외 2인)
피고,피항소인(재심원고)
류호산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예택은 별지제1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6분의 1 지분중 5670분의 1440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6.12.12 접수 제86414호로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류호산, 류희상, 류종효, 류종서, 신재순, 류성애, 류영애, 류정애, 이정열, 류경자, 류정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지분목록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87. 8. 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그 소송기록에 의하면 소외 류필상을 대표자로 한 원고종중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7가합3925호 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11.22 패소판결을 선고 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89나 1133호 로써 갑제1,2호증의 1 내지 6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2 갑제 5호증의 1,2,3 갑제 6,7호증 을제2,3,4,7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류기주 류은상 박성복 당심증인 류호순, 류호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모두 원고종중의 위토로 사용된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명의만 종중원들 앞으로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89. 10.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0. 3. 13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대표권흠결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 온 소외 류필상이 1986. 6. 6자 원고종중 총회에서 선임되었는데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에 의하지 않았을뿐더러 원고종중의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것이므로 종중총회소집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효인 위 총회결의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류필상이 원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6호증의 1 내지 86(파보) 을제27호증의 1 내지 15(세계보) 을제28호증의 1(호적등본) 원심증인 류은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와 당신증인 류호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류필상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제소결의를 한 1986. 6. 6자 종중총회는 당시 원고종중의 공동선조인 명신공의 9대손으로서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이며 문장이라고 자처하는 소외 류호순에 의하여 소집된 사실, 그러나 위 총회소집 당시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위 명신공의 8대손으로서 1919. 3. 13생인 소외 류희현(일명 화현)이었고 원고종중에는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종중의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종중원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소집한 종중총호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1986. 6. 6자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소외 류희현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대표자선임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갑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류호만 류은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류희현이 1986.6.6자 총회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그 총회에 참석하여 그 총회소집 및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원고종중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묵시적으로 총회소집 및 대표자선임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총회는 원고종중원중 연고항존자로서 문장인 위 류희현의 동의하에 소집된 것이어서 비록 그가 소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심증인 류호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년 발간된 문화류씨 세보에 의하면 위 총회소집당시 원고종중의 종원은 내발산동에 거주하는 187명과 대림동에 거주하는 110명 합계 297명이 있었던 사실, 위 총회는 내발산동 거주 종원을 중심으로 하여 소집되어 종원중 125명에게는 우편 또는 구두로 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나 일부 대림동 거주 종원들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증인 류은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년 발간된 문화류씨세보에는 대림동 거주 종원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대림동 거주 종원들은 위 총회당시까지 위 명신공의 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 위 총회를 소집한 소외 류호순이나 그 소집통지 실무를 담당한 소외 류은상은 대림동 거주 종원이 등재된 1984년 발간된 세보의 존재 및 내용을 모르고 1974년 발간된 세보를 토대로 하여 종중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에 더불어 시제에 참석하는 종원들을 통하여 대림동 거주 종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하여 대림동 거주 종원중 소재가 파악된 종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213명의 종원에 대하여 연락이 가능한 소재를 파악하여 위 213명 전원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종원간에 부자 또는 형제간등이어서 상호연락이 가능한 종원에 대하여는 그들끼리 통지하여 줄 것을 바라는 취지를 부기하여 그들중 1인에게만 통지하는 방법을 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25명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총회소집통지인으로서는 1974년 발간된 세보에는 없다가 1984년 발간된 세보에 새로 등재되었고 위 명신공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림동 거주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증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박성복이 원심증인으로 나와 객관적사실에 반하여 그가 위 명신공의 묘지기로서 그 선대부터 위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작료없이 경작하고 그 대가를 위 명신공에 대한 시제준비를 하여 왔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소외 류호산은 당심증인으로 나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일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 바 위 증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었고 위 류호산은 위 허위증언을 이유로 위증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박송복은 그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데 해당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박성복의 증언이 허위이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않는 을제16호증의9,10,11,24,27,28,29,34,37,40,41,44 을제17호증의 4,5,6,7,13,15,51,58,59,60의 기재 이외에는 그가 허위로 증언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 받았으리라고 볼 증거 없다.
다음으로 을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류호산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토로써 원고종중의 소유인지 아니면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의 소유인지 여부가 되는 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 류호산의 위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의 증언부분과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용된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 및 서증만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종중 소유의 위토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류호산에 대한 위증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대상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이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