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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5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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