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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1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에게 "야 이놈들아! 내 신분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 휴대폰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지구대 현관문사진, C지구대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 D에 관한 비용 53,000원 =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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