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49』 피고인은 2015. 12. 13. 0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계동로102번길 19 장유지구대 앞까지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50』 피고인은 2015. 12. 13. 09:23경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김해시 F 인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3351』 피고인은 2015. 12. 13. 09: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김해시 계동로102번길 19 장유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들아, 내가 빵에 몇 번을 갔다 온 줄 아느냐, 6년 간 방에서 살다 온 놈이다. 씹쌔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민원응대 선반 위에 있는 PDA 기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무임승차에 대하여, 거짓신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상세조회(확정일),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4512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