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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단218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2008.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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