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판결의 원인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