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정14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 15:5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35호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22:20경 원주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에서 있었던 D의 G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의 “2014. 8. 15. 22:20경 F단란주점 내에서 G가 D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G는 22:20경 재차 D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고, 그때 증인이 바로 옆에서 다 보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본인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석구석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구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D이 갑자기 G에게 달려들어서 손이나 발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때리고 구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사건 당시 D이 G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있었던 2014. 8. 15.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D이 G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6. 15:5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35호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8. 15. 20: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에서 있었던 D의 G에 대한 상해의 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