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도우미알선 등 불법영업을 한다며 노래방손님인 피해자 E(46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의 사장인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술에 잔뜩 취해서 혼자 저희 가게로 들어와 카운터 앞 소파에 앉더니 ‘사장님 이런 곳은 다 불법이죠 저랑 협상을 하시죠’라고 해서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출입문을 막무가내로 열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을 함부로 열게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필사적으로 말리니깐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어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저의 왼쪽 손등이 다쳤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