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단104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8.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2012. 1. 16. ‘간경화’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2. 2. 20. ‘간신증후군’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0.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현장 작업반장으로 작업 및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특히 공사 현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업무의 연장으로 늦은 일과가 이어졌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주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간경화 및 간신부전증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망인의 업무 망인은 2009.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용역근로자 관리, 현장 청소 및 자재 정리 등 공사 현장의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