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구합210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 28.경 설립되어 2012. 9. 18.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① 무면허 판매업자인 B, C에게 3억 3,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무면허 소매상 4개 업체에 총 4,8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② 주식회사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함 ③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2,076,9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44,8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급함 ④ 주류제조사(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164,540,773원(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서 누락함

나.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금정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이 있다고 보아, ㉠ 2016. 3. 9. 별지1 ‘법인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016. 3. 10. 별지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 부산국세청장은 2016. 3. 2.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여 별지3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대표자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