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35063 판결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91 (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09 (2011.04.15)

제목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골함 분양수입의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는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어 위법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건

2012누350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에셋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강남세무서장 2.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9591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5%,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45%를, 원고와 피고 파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를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4 부과내역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3. 1. 2. 200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2013. 2. 1.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각각 취소하고 별지 2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파주세무서장의 2005년도와 2006년도 각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4행의 수정

'별지 부과내역표'를 '별지 1 부과내역표'로 수정한다.

나. 제3면 제1행에 아래 기재사항을 추가

또한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3. 1. 2. 200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2013. 2. 1.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각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2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제3면 표 다음 2행의 수정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2, 3, 37호증, 을 제1, 2, 7, 38, 3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라. 제4면 "나. 관계법령" 앞에 아래 기재사항을 추가

(3)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들이 별지 2, 3 각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마. 제9면 하단의 표 수정

비고란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수정 한다.

바. 제16면 제11행의 수정

'김BB 외에 원고의 권리'를 '김BB 외에 원고에 대한 권리'로 수정한다.

사. 제22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기재사항을 추가

(3) 가산세 부과처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와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2003년 제2기, 2004년 제2기, 2007년 제1기)에 대한 가산세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3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반면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3. 1. 2.과 2013. 2. 1. 2005년도 제1, 2기, 2006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가 피고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2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4 부과내역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별지 3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별지 2 부과내역표 기재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