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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노38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소 포화도 검사 및 기도 삽 관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 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1) B 병원의 전공의 이 던 피고인이 2012. 7. 4.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해자 C( 남, 65세) 환자의 담당의사로서 그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7. 5. B 병원에서 전문의 D으로부터 담석 증과 맹장염 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15:30 경 장천공이 발견되어 같은 날 21:30 경 위 병원의 다른 전문의 인 E로부터 봉합수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3)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해 있다가 2012. 7. 18. 경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신경 정신과에서 섬망 증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1:06 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 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구강 내 분비물에 대한 흡인 지시를 내리고 기도 삽 관은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02:50 경 호흡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기도 삽 관과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한 다음 피해 자를 중환자실로 전원조치 하였다.

5) 전공의 F은 2012. 8. 7. 경 전문의 D의 지시로 삽 관을 교체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12. 10:42 경 기도 폐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때문에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과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맹장염과 담석증 수술을 1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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