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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8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를 비롯한 토지와 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위반 면적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법하게 전용한 시설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훼손지정비사업을 신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농지법”“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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