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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95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4. C으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D 대 397㎡, E 대 1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2. 10.부터 웅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2. 2.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웅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인허가 및 매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중순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흥대부투자금융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각 설정되었다.

한편, 웅진농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2016. 7. 15.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정, 상기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고 보관하고 2016. 10. 31.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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