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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5.04 2015가단1155
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H 대 86㎡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4. 9. 30. I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H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9. 6. 30. 접수 제124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78. 3. 13.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8. 3. 13. 접수 제1282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1978. 3. 13. 접수 제1283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J는 2003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는 각 원인무효이거나,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지상권의 존속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저당권, 지상권이 각 소멸하였으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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