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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13 2018나313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① 2012. 2. 16. 신용보증기간 2012. 2. 16.부터 2014. 2. 14.까지,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채권자 C 주식회사(강릉교동지점)인 신용보증계약을, ② 2016. 3. 17. 신용보증기간 2016. 3. 17.부터 2017. 3. 16.까지, 신용보증원금 22,950,000원, 채권자 C 주식회사(강릉교동지점)인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A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A은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A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은 2016. 9. 22.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N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위 N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P조합의 자신 명의 계좌에서 2016. 10. 19. 4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5,012,319원을 변제하고, 2016. 10. 20.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였다.

마. A은 2016. 11. 29. 및 2016. 12. 15. 각 대출에 따른 이자를 C 주식회사에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각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중단하였고, 2017. 2. 16.에 이르러 사업체 Q을 휴ㆍ폐업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8. A을 대위하여 2012. 2. 16.자 대출원리금 90,789,259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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